방침(Our Policy)
우선 최초로, 우리의 사무소는 이바라키현에 살고있는 분들, 이바라키 현에 살
예정의 분들에 대한 서포트를 실시합니다.
이바라키현 이외에 살고 있는 분들, 이바라키현 이외에 살 예정의 분들의 도움은
해 드릴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 1번은 만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신의 신고가 진실하게 기초를 두지 않은 경우, 또는 당신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었을 경우에는 서포트를 중지함과 동시에, 받은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으므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잇점 (Advantage)
우리의 사무소는 도쿄 입국관리국 미토 출장소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무성으로부터 인정을받은 신청의스페셜리스트입니다.
만약 당신의 개인정보를 한 번 등록해 주시면, 입국관리국에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 대신에 신청을 하고, 패스포트를 반환하겠습니다.
재류자격 (Status of Residence)
입국 관리법은 27의 재류자격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본에 90일 이상 체재한다면, 재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몇 개의 재류자격은 별표참조1를 구성하고, 그 나머지는 별표참조2에 해당됩니다.
별표참조1의 대부부은 취업에 관한 자격이며 별표참조2은 가족관계 에 관한
재류자격입니다.
가족 (Family Qualification)
가족에 관한 재류자격은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아이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아이, 그리고 정주자입니다. 이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당신은 일본인과의
관계가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선량한 체재를 하고 있었는지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취업자격 (Working qualification)
취업자격은 당신의 능력, 기능, 경험등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기술이 있는지, 얼마나 경험해
왔는지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귀화 (Naturalization)
만약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년간 재류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리고 경찰로부터 호소당한 적이 없었던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여러 분들께 한국어(韓国語)
2012 년 7 월 9 일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으로 인해 ‘체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외국인등록 제도는 폐지됩니다.)
‘체류 카드’ 교부
● 대상 : ‘3 개월’을 넘는 체류기간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체류하는 분께 교부됩니다.
・ ‘단기체재’ 체류자격, ‘외교’ 또는 ‘공용’ 체류자격을 가지신 분께는 체류 카드가 교부되지 않
습니다.
・ 특별영주자 분께는 체류 카드가 아닌 ‘특별영주자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 기재내용 : 얼굴 사진 외에 성명, 국적・지역, 생년월일, 성별, 체류자격, 체류기한, 취로제한
의 유무 등의 정보
● 유효기간 :
16 세 이상 16 세 미만
영주자 교부일로부터 7 년 16 세가 되는 생일
영주자 이외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16 세가 되는 생일 중 더 빠른 쪽
● 교부장소 :
・ 지방 입국관리 관청(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주부 공항 및 간사이 공항에서는 2012년 7
월 9 일 이후 새로 중・장기 체류자에 해당되는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을 때에 교부합니다.
다만, 그 이외의 출입국 항구/공항에서는 입국 후에 시구청촌(市區町村)에 신고한 주소 앞
으로 간이등기로 우송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 입국관리국, 지국, 출장소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등록 증명서로부터 체류 카드로 바꾸는 시기 :
・ 외국인등록 증명서는 체류 카드가 교부될 때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은, 거주지 신고나 입국
관리 관청에서의 절차에서 체류 카드로 간주되기 때문에 체류 카드로 바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 지방 입국관리 관청에서는 체류기간 갱신허가 등을 받았을 때에 새 체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 16 세 이상의 영주자 분은 2015 년 7 월 8 일까지(주), 16 세 미만의 영주자 분은 2015 년 7
월 8 일 또는 16 세 생일 중 더 빠른 날까지 체류 카드로 바꾸셔야 합니다.
(주) 체류자격 ‘특정활동’에서 ‘4년’ 또는 ‘5년’의 체류기간을 가지고 체류하는 분도 2015년 7
월 8 일까지 체류 카드로 바꾸셔야 합니다.
● 편리해지는 점 :
・ 여권과 체류 카드를 소지하고 출국할 때에 1 년 이내이며 유효한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경우(주)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재입국허가로 간
주’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상실됩니다. 또 유효기
간을 해외에서 연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특별영주자 분은 2 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민표 작성
체류 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교부대상이 되는 분은 외국인주민으로서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에서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 기재사항 :
외국인주민 주민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 이외에 외국인주민에게만 있는 사
항으로서 국적・지역,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 주민표 사본의 교부 :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시구정촌 관련업무 창구에서 주민표의 사본(또는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기본대장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주민에 관련된 주민기본대장제도에 관하여’(총
무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홈페이지 :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
gyousei/c-gyousei/zairyu.html
신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절차 장소
① 새로 주소를 정했을 때, 또는 주소를 변경했을 때
(전입 신고(※1), 전거 신고(※1), 전출 신고(※2))
※1 체류 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둘 중 하나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2 다른 시구정촌으로 주소 변경할 때는 그때까지 살던 시구정촌에서 미리
전출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구정촌
② 성명, 국적・지역을 변경했을 때 지방 입국관리 관청
③ 체류 카드를 분실했거나 쓸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을 때
④ 《영주자, 16 세 미만인 분》
・체류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⑤ 《취로자격(일부를 제외함), 유학생 및 연수생인 분》
・고용처와 교육기관 등 소속기관의 명칭변경, 소재지변경, 회사 도산,
고용계약 종료, 새로운 고용계약 체결 등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
신고서를 지방관리 관
청에 지참하거나 도쿄
입국관리국에 우송함
⑥ 《배우자로서 ‘가족체재’, ‘특정활동(),’, ‘일본인의 배우자 등’ 및 ‘영주
자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시는 분
・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외국어 대응 가능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월~금 / 8:30~17:15
℡ 0570-013904(IP 전화, PHS, 해외통화는
03-5796-7112)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 원 스톱 형 종합 상담 지원 센터
월~금 / 9:00~16:00
외국인종합상담지원센터(신주쿠) 03-3202-5535
외국인종합상담 센터 사이타마 048-833-3296
하마마쓰외국인 종합지원 원 스톱 센터 053-
458-1510
홈페이지: http://www.immi-moj.go.jp/info/inde
x.html
전화나 방문에 의한 문의에 대해 일본어 뿐만 아니
라 아래 외국어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응언어
는 요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쿠)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벵골
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사이타마)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
국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하마마쓰)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
갈로그어
범무성 입국관리국(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관하여)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index.html
※ 영어, 중국어(간체자, 번체자),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의 설명서가 있습니다.
번역 협력 : 국립대학법인 도쿄외국어대학교